소득세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소득세 환급금을 담보로 환급예상액 체크나 선불카드 형태로 소액대출을 받은 규모가 지난해 2160만달러로 2011년보다 17% 늘어났다. 

국세청은 환급금 담보 소액대출의 절반가량이 근로소득세액공제대상, 즉 언드 인컴 크레딧(Earned Income Credit)을 받는 사람들이며 전체 84%가 저소득층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세금보고대행업체인 H&R블록과 리버티택스서비스는 각각 고객의 10%와 20%정도가 환급금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이 같은 대출을 소개하고 적지 않은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