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고교 학력이 박탈당해 중졸이 되었다.

국가대표 승마훈련을 위해 기재한 서류가 허위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필요 출석일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Like Us on Facebook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허위 공문서까지 동원해 학교를 기만하고 공교육을 능멸한 전대미문의 교육농단을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교육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로 청담고등학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정씨에 대한 수업일수가 미달인데다 출석을 대체할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임에 따라 정씨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은 취소됐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청담고에 정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하고 정씨가 재학 중 받은 교과우수상 등 수상 내역을 삭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정씨가 3학년이었던 지난 2014년에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공결 근거 공문서를 작성한 대한승마협회가 청담고에 제출한 공문의 훈련 내용에 따르면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3.24∼2014.6.30)과 43일간의 2014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7.1∼2014.9.24)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교육청은 최 씨와 정 씨,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 정 씨의 출신 중학교인 선화예술학교 1∼3학년 담임 등 총 1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은 이번 정 씨의 사례를 계기로 체육 특기생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에는 ▲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 특기학교 신청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칠 것 ▲ 체육특기생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공결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로 제한 ▲ 공결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대한체육회 등 공식 기관의 것만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