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1위, 세계 7위 '타이틀'을 걸어왔던 한진해운이 '청산'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증시에서도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지난 7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최근 상장폐지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진해운의 실사를 담당해온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는 1조 7,900여원으로 산정됬다며 계속 기업가치(산정불가 판단)보다 크다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기업회새우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결국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상장 규정상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파산 가능성이 큰 만큼 이는 상장폐지의 사유가 된다.

또한 최근 한진해운 주가가 연일 내리막 길을 걸으며 동전주로 전락한 가운데 관리종목 지정에 따라 내년 4월 17일까지 주가가 일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진해운 주가는 이날 오후 3시 10분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6.62% 내린 381원을 기록했다. 청산 가능성이 불거지 지난 12일 18% 가까이 폭락한 한진해운은 500원선에 진입한 것에 이어 전날에도 20.78% 급락하며 400대로 추락한 바 있다.

이날도 장 중 8%대 급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52주 신저가 375원을 작성하며 지난 12월 17일 기록한 신고가(3,750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단 1년여 만에 일어난 일이다.

또한 계속된 적자 가운데 '자본 전액 잠식'에 빠진 한진해운은 올 연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올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에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상장폐지 사유가 생길 우려가 커진 만큼 해당 내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 역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