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는 2일(화) 모든 학교시설과 데이케어를 비롯한 교육기관 주변 500피트 이내에는 홈리스의 노숙을 금지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LA 시의회는 기존의 학교주변 텐트노숙을 금지하는 법안(Anti-camping law)을 확대해 모든 교육기관 주변 500피트 내에는 노숙이 금지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확대 시행되는 이 법안은 LA 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및 데이케어 등 모든 교육기관 주변 500피트 내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잠을 자거나 누워있거나 개인 물품을 늘어놓는 행위 등을 금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소화전에서 2피트 이내, 건물 출입구에서 5피트 이내, 로딩닥에서 10피트 이내,  자전거 도로 등에서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노숙자

시의회는 지난해 9월 '노숙금지' 법안을 시행한 바 있으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되고 시의 명령에 불응하면 경범죄 혐의가 적용된다.

이번 시의회의 확대 안건 승인 배경에는 알베르토 카발호 LA통합교육구(LAUSD) 교육감이 '학교 인근의 도로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이 학생들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하고 인지발달을 저해하는 행동을 목격해왔다'며 시의회 의원들에게 개정안 승인을 촉구한 뒤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