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을 감사한 중국 회계법인의 자료를 미국 규제당국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미국과 중국 양측 관계당국이 26일(금)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회계 감독권을 둘러싼 양국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미국의 회계 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재무부와 관련 합의를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에 본사를 둔 등록 회계법인을 미국법에 따라 점검·조사하기 위한 첫 단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PCAOB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PCAOB가 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데 중국 당국과 협의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PCAOB 조사관이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조서를 모두 열람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셋째, PCAOB가 감사와 관련된 모든 인사를 인터뷰하고 증언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에리카 윌리엄스 PCAOB 위원장은 "PCAOB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해 어떤 예외도 없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면서 PCAOB 조사팀에 다음 달 중순에는 현지 조사(중국, 홍콩)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수 년간 미국은 PCAOB가 중국 본토와 홍콩에 등록된 회계법인을 직접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분식회계 혹은 회계조작으로 인한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 미국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제출한 감사보고서가 정확한지 판단하려면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이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직접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중국은 회계조사권은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해 양국간 논란이 돼왔다.

이에 미 의회는 2020년 말 미국 회계기준을 3년 연속 준수하지 않은 중국 기업을 미국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회사문책법(HFCAA)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를 포함해 최소 163개 중국 기업이 2024년 초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이번 합의로 상장사의 회계에 대한 미중갈등이 해결될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 합의는 미중 양국에 모두 적용되어 중국도 중국에 상장된 미국기업 회계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조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