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9월) 3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외 유행 변이 차단을 위해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기존 처럼 유지된다.

31일(현지시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3일 0시를 기해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코비드 테스트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9월 3일 0시부터 국내 도착하는 비행기 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조치는 접종력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입국 전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라 PCR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역시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확인서를 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