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통과한 법안에 따라 아동의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화요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Facebook, Instagram, TikTok과 같은 소셜 미디어 앱 제조업체가 상품을 디자인할 때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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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월요일 주 상원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한 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민주당 버피 윅스 주 의원은 화요일 아침 개빈 뉴썸 주지사에게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에서 "캘리포니아는 기술 혁신 공간의 본고장이며 우리는 그것을 환영한다"면서 "(혁신 기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데, 지금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앱을 규제하는 다른 주 법률이 규정 준수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소셜 미디어 회사의 앱이 어린이에게 해를 입히거나 중독을 일으킬 경우 정부 변호사가 소셜 미디어 회사를 고소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실패한 후에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미성년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앱과 기능을 연구하여 잠재적인 피해를 평가하고 완화한 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요청이 있는 경우, 주 법무장관에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다만 내용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기업은 미성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공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어린이가 개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장하는 도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게다가 기업이 어린이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정확한 위치 정보 추적을 금지하고, 기업이 어린이의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아동의 개인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회사는 제품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영향을 받는 아동 1인당 최대 2,500달러, 고의적 위반인 경우 아동 1인당 최대 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업계 대표들은 여전히 통과된 법안에 반대하며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