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년에게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있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불법이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5순회 항소법원은 5일(수)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프로그램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DACA 개정안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DACA 신청자들을 추방에서 보호하고 갱신 가능한 2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바이든 행정부가 DACA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에서 텍사스 나부 연방지방법원이 "DACA 프로그램은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다만 " 공공의 혼란을 우려해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DACA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이에 대한 바이든행정부의 항소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종 판결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민관련 전문가들은 보수성향의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질 것에 대비해 DACA프로그래이 시행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기존 수혜자들을 추방 등으로 보호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DACA 수혜자들을 추방 우선 순위에서 배제시키고, 공공안전이나 국가 안보에 우협이 되지 않는 경우 추방하지 않도록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행정명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행정명령은 행정부가 바뀔 경우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이에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연방의회에서 DACA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입법조치가 없는 한 DACA 수혜자들은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진보 성향단체 'FWD.US'는 이번 항소법원 판결로 DACA프로그램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연방의회가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약 60만 명의 DACA 수혜자가 추방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보수 정치권에서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체류 신분 부여문제는 불법 월경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불법 이민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신분자의 합법신분 부여가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특혜성으로 제공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USCBP,www.cbp.gov/newsroom/stats)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이후 18개월동안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가 약 5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