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으로 인해 붕괴사태를 맞은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모기업은 SVB 파이낸셜 그룹이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SVB 파이낸셜 그룹은 17일(금)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파산보호 신청에 SVB파이낸셜의 현재 자회사인 SVB증권과 SVB캐피털은 법원의 파산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두 회사를 포함한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 전략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룹은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SVB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예금지급불능 사태에 이르게 되자 SVB를 폐쇄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했다.

SVB 모기업 파산보호신청

SVB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은행 시스템의 일부라 파산 보호를 신청할 수 없고 FDIC의 관리를 받지만, 옛 모기업인 SVB파이낸셜그룹은 파산보호를 신청해 남은 자산을 보호하고 채무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VB파이낸셜그룹은 현재 약 22억달러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각각 100억달러(약 13조1천억원)에 달하는 자산과 부채를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