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8 01:40 AM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5억원'… 허가 없이 방문판매원 이동
By 김진규
[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3,482명의 방문 판매원을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8일 공정위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이동 방문 판매원의 규모를 세분화하여 방문 판매 유통 경로 확대 및 기존 특약점주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 설화수 등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방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으로 특약점주가 방문판매원을 모집해서 양성할수록 매출이익이 커지는 구조이다.
특약점주 입장에서는 자신과 계약을 맺은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빼앗긴 셈으로 해당 특양점주의 매출은 하락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방문 판매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해 기존 특약점주로부터 협력 동참을 얻을 것을 중점 전략으로 기술했고, 신규 영업장을 개설할 때에는 우수방문 판매원 확보를 위해 특약점주가 세분화 대상 방문 판매원을 직접 선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세분화 작업을 통해 지난 2005년 이후 3,482명의 방문판매원이 특약점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특약점과 직영점으로 일부 이동했고, 해당 방문 판매원의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은 총 81억9,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했을 추가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본사와 대리점 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엄중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본사와 대리점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우월적 지위 남용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등을 근거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