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8 04:59 AM
세종, 부실공사 적발시 즉시 퇴출
By 김진규
[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주택 및 대형공사장 점검 결과 부실공사가 적발되면 시공사를 즉시 공사현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부실공사 퇴출제는 제2기 세종시정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이 외에도 세종시는 도시건축심의및 감독기준 강화를 추진해 안전도시 구현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부실공사 퇴출제’를 도입해 부실시공 점검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건축과 토목 등 전문 분야 공무원 1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공동주택과 대형공사현장 등의 시공 및 감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우기나 해빙기에는 집중점검에 나서 올해 초 모아미래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철근누락과 같은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와의 협업을 통해 건설예정 공동주택의 사전점검과 준공검사 시 부실시공 점검반에 참여시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세종시민의 안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상시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앞으로 모아건설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