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8 04:03 AM
사고많은 금융사 처벌 강화…분담금도 늘려
금융사고를 자주 내는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사고가 많은 금융회사는 감독분담금도 더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은행권을 시작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금융회사는 CEO와 감사도 엄정히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의 '2인자'인 감사의 경우 권한과 역할이 크지만, 대부분 금융사고에서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사고가 잦은 금융회사는 감독분담금도 최대 30% 더 낸다. 금감원 예산으로 쓰는 감독분담금은 지금껏 금융회사 규모만 따져 걷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감독·검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분담금을 더 걷고, 그렇지 않으면 분담금을 덜 걷는 식이다.
미흡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가 벌어진 경우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대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매겨 금전적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형식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는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은 직급을 집행임원으로 높인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업무정지 요구도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보고 의무를 없애 직무상 독립성도 강화한다.
이 밖에 경영실태평가 제도 개선, 성과평가지표(KPI) 내 내부통제 비중 확대,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1등급을 받으면 금감원 검사 기간과 범위를 줄이는 등 혜택을 준다.
또 내부고발자에게 표창이 아닌 금전적 보상을 주는 등 비밀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내부고발은 지난 2012~2013년 은행권에서 125건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인센티브 제공은 표창 1건에 불과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닌 일반인의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법 차명거래 등 일정 요건 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10월 한 달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은행들이 과거 발생한 사고를 스스로 신고하면 경미한 경우 제재를 면제하거나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