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8 04:14 AM
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경징계
28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은행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직원 6명에 대해선 면직통보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68명에게도 제재를 통보했다.
국민은행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기금부 직원 2명이 공조해 1,265회에 걸쳐 111억8천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기금부의 박모 차장은 3년 8개월동안 강북지점 진모 차장과 짜고 만기(10년)가 도래해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현금상환하거나 중복상환, 위조 등의 수법을 썼다.
박씨는 이런 방식으로 88억원을 진씨는 23억8천만원을 챙겨 빚을 갚고 외제차 등을 구입했다. 두 사람은 이로인해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1년, 9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에 참여한 금감원 검사 관계자는 "신뢰가 생명인 은행업의 임직원으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한심할 정도"라고 고개를 저었다.
국민은행은 또 5천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의 관리를 사실상 방치했다.
도쿄지점에서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지점의 내부통제와 경영실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전직 상임 감사는 2012년 11월 자체감사에서 규정에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고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점포의 리스크관리 업무도 태만했다.
도쿄지점이 신용등급이 낮은 한국계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불리한 영업여건에서 여신잔액이 60%나 증가했지만, 리스크 실태조사나 신용감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임직원 징계는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 51명, 도쿄지점 관련 18명이다. 여기에는 면직(6명), 정직(2명), 문책경고 및 감봉(11명) 등 중징계자도 포함됐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경징계를 통보받았다.
박세춘 부원장보는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당초 중징계 방침이었지만, 제제심의위원들이 이 행장이 당시 지휘하던 리스크관리본부의 책임보다는 해외지점 관리를 맡는 글로벌사업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려 1단계 감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앞으로 해외 점포진출이 쉽지 않게 됐으며 해외채권 발행에서도 높은 차입금리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