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2 04:37 AM
KB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6시부터 발효
By 김진규
[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최 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심의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의 중징계보다 한 단계 상향된 조치로 오후 6시부터 발효된다.
금융위는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KB금융 내부 갈등을 금융권 신뢰 추락을 야기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임 회장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는데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했고,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특히, 이번 일로 지주사-은행 간 갈등 등이 불거지면서 고객 불안과 함께 금융권 전체의 신뢰 추락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사퇴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그는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혀 KB금융의 내분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회장은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을 유지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조직안정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직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법무팀과 협의를 거쳐 당장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