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8 04:21 AM
이동필 장관 “MMA 규정삭제, 해외원조 가능케 할 것”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 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수입쌀 관세율과 쌀 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무수입물량(MMA) 용도규정을 삭제해 해외원조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의무수입물량 40만9천t을 포함해 연간 42만t 정도가 수입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수입쌀의 용도제한 규정은.
▲ 의무수입물량(MMA)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해외원조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용도제한은 2004년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생긴 의무다. 이제 관세화를 통해 WTO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밥쌀 수입비중 등 기존 규정을 다 삭제하고 WTO에 통보할 것이다.
-- SSG를 통한 국내 쌀 산업 보호는.
▲ (이 차관보) SSG는 과거 3년간 평균 수입량 기준으로 수입이 5% 증가하면 그해 말까지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율 513%의 3분의 1인 170%가 추가로 부과된다. 과거 3년간 평균 40만t이 수입됐다면 5%인 2만t이 늘어 42만t이 되면 SSG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의무수입물량을 포함한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SSG 부과시 추가로 들어오기는 어렵다.
-- 513% 관세 설정 근거는.
▲관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권한이다. 다만 WTO 농업협정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관세상당치는 1986∼1988년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익으로 정하는데 중국의 당시 수입가격을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 차관보) 당시 국내산 쌀가격은 80㎏에 7만8천원 정도다. 현재 16만 7천원까지 쌀값이 올랐으니 반값 정도다. 당시 국제가격은 중국산 80㎏에 1만2천원 정도이며, 국제가격은 3∼4배 정도 올랐다. 국내가격보다 국제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추세면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 향후 FTA 등에서 관세 추가인하 가능성은.
▲ 우리나라는 50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FTA를 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 정도이며, 중국과는 먼저 쌀을 양허 제외 대상에 포함해 협상하고 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농민과의 협의과정은.
▲ 지난 8월 쌀산업발전협의회가 구성돼 6차례 회의를 열고 관세율이나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이 아니라 대략 500% 이상이라는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국회까지 와서 언성을 높인 것을 보면서 주무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러나 관세화를 유보하면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