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9 12: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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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
(1) 개인기업 결산 및 순자산가액 결정 |
(1) 개인기업 결산 및 순자산가액 결정 |
(2)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 결정 |
(2) 법인설립 등기 |
(3)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
(3) 사업자 등록 신청 |
(4) 검사인의 선임 및 조사 |
(4)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
(5) 법인설립등기 |
(5) 법인 전환일 결정 |
(6) 사업자 등록 |
(6) 포괄사업 양수도 계약 |
(7)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7)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
(8) 개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
(8) 개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
(9) 부동산 명의 이전 |
(9) 부동산 명의이전 |
(10) 기타변경사항 신고 |
(10) 기타변경사항 신고 |
(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 |
(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 |
구 분 |
일반 사업양수도 현물 출자 |
세감면 사업양수도 |
세감면 현물 출자 |
중소기업 통합 |
개인의 양도소득세 |
과세 |
이월과세 |
이월과세 |
이월과세 |
부동산 이전 등록세 취득세 |
과세 과세 |
면제 면제 |
면제 면제 |
면제 면제 |
차량 등의 이전 등록세 취득세 |
과세 과세 |
면제 면제 |
면제 면제 |
면제 면제 |
법인설립등기 등록세(교육세) |
과세 |
과세 |
과세 |
과세 |
부가가치세 |
과세제외 (포괄승계시)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인지세, 면허세 |
부담 |
부담 |
부담 |
부담 |
이월세액공제 |
적용 아니함 |
적용 |
적용 |
적용 |
개인기업 감면승계 |
승계 아니함 |
승계 |
승계 |
승계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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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32 |
조특법32 |
조특법31 |
법인전환 결정은 신중하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전환은 다양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 조세지원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법인전환을 하기 보다는 전문가
와의 상의를 바탕으로 현재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인전환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법인전환이 사업성공의 만능열쇠
는 아니지만, 적절하게 잘 진행된 법인전환은 분명 사업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필자는 확신한다.
세림세무법인 문의전화 : 070-4848-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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