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3 04:32 AM
전자상거래, ID·PW 입력으로 '원클릭' 결제
By 이예원
연내 전자상거래에서 사전 인증없이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 입력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보안문제를 일으키는 액티브 엑스(Active-X)도 없어진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액티브 엑스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금융위는 기존 ID와 PW를 입력한 후 휴대폰 인증 등 사전 인증절자를 거치는 투클릭(Two-Click)시스템에서 ID와 PW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원클릭(One-Click)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들처럼 본인에 대한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 원클릭 결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 간편결제와 앱카드 등 간편한 결제서비스를 두고 복잡하고 불편한 안심클릭을 널리 활용하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안심클릭 사용자수는 71.6%로 가장 많고, 간편결제 18.8% 앱카드 9.6% 순이다.
이는 실제 보안기술상 차이가 없음에도 ‘안심클릭’ 이라는 명칭이 보안에 우수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간편결제’ 의 명칭은 유지하되, ‘앱카드’ 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로, ‘안심클릭’ 은 ‘일반결제’ 로 중립적인 명칭으로 변경해 ‘간편결제’ 의 선택률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카드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후 확인절차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 사이트(게임사이트 등)에서는 사전 인증을 유지하고, ID·PW 개설 및 변경, 결제내역 등은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 형태로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최초 간편결제에서 ID·PW 생성시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고, 다른 주소로 물품을 배송할 경우에는 사전 인증을 거치도록 해 사고를 막기로 했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도 사전 인증을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보안성 점검 등을 거쳐 새 서비스를 연내에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간편결제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가 카드회원들로부터 직접 카드정보를 수집·저장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카드정보 유출 시 PG사도 책임을 지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국내에서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통시키면서 보안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액티브 엑스를 연말까지 없애 편리한 인터넷 결제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