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4 01:15 AM
권리금 법적 개념 ‘첫’ 도입…상가 임차인 '보호'
By 박성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상가권리금’ 이 처음으로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앞으로는 모든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최소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권리금 회수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처음으로 권리금을 정의했다. 쉽게 말해 권리금은 장사가 잘되는 상가를 거래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먼저 장사하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개정안 10조는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월세)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으로 규정했다.
우선 정부는 상인들이 최소 5년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의 대항력(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인정하는 기준도 모든 임대차 계약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전 건물주와 계약한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단, 현행법에서 환산보증금이 4억 미만일 때만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을 9%로 적용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4억원이 넘으면 건물주가 9% 이상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어 상인이 임대료 때문에 쫓겨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또 5년은 너무 짧고 7년∼10년은 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진전된 안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5년 기간은 너무 짧다. 최소 7년 이상 보장해줘야 한다"며 "재개발 지역 상가에서는 충분한 보상과 대체상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상인이 가게를 넘겨받는 상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한다. 이에 더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임대인의 협력 의무는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다. 단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3개월 전 계약 갱신을 통지하면 계약 종료 시점까지 의무가 유지된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하면 안 되는 행위는 크게 네 가지다.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면 안되고,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아서도 안 된다. 또 새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는 것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정한다. 권리금을 소송으로 다투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7개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인이 보험을 통해 권리금을 보존 받을 수 있는 권리금 신용보험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