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4 03:57 AM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임차인 '5년간 계약보장'
By 박성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자영업자에 대한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별 지원이 확대되고 권리금의 보호를 위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24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명으로 그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하는데, 3년 내에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폐업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매출 감소, 폐업 확대 등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며
대책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최 부총리는 상가임치안의 권리금 회수 등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상가권리금 문제는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어려운 과제” 라며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정부는 개선안에 따라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최소 5년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받는다. 단 정부는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돼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방침이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자영업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해 있는 가장 큰 구조적 문제 중
하나” 라며 “민생경제 회복이나 내수 활성화, 양극화 완화 등은 모두 자영업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관건” 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영업 관련 자금·물류·규제 등 애로를 해소해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생계형 업종을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단계에서는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5개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설, 유망업종 중심의 교육·자금 지원 등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성장단계에서는 5000억원을 투입해 평균 21.6%에 달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7%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고 미용업에 포함된 메이크업을 분리·신설 하는 등 총 20건의 업종별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완화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또록 폐업-취업-정착 단계에 맞춰 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조정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자영업자의 유망업종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