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4 04:52 AM
정부는 24일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장년층 고용 대책과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상가 임차권·권리금 강화 방안, 주차난 해소 방안 등이 포함됐다.
분야별 대책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장년층 고용대책
--임금피크제 정부지원 확대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수와 총 지원액 규모는
▲내년에 약 7천800명이 31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으로 장년층 공공일자리도 확대되나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규모를 올해 3천명에서 내년 5천50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 수당 및 활동실비 등의 단계적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등 취약계층 대상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도 올해 36만개에서 내년 38만개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소득, 연령 등 참여 요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민간주도의 상권관리제도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상권 내의 상인 등이 중심이 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 승인을 요청하면 된다. 지차제는 상권관리구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서 승인한다.
중앙정부는 내년 중에 상권관리법(가칭)을 제정해 상권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과 절차는
▲지원대상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중간 정도의 신용등급자(10등급 중 4∼5등급)로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내년에 신설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대출기관의 대출확인서 등을 첨부해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62개소, ☎1588-5302)로 신청하면 된다.
--유망업종 전환과 임금근로자 전직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올해 업종 전환 교육이 양적 규모 위주였다면 내년에는 질적으로 개선된다. 1천명에 대해 교육(70시간), 멘토링, 인턴체험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수료생에 대해 재도전 전용 정책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내년에 1만명을 대상으로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도 추진한다.
◇ 주차난 완화 방안
--교회, 은행 등 민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 촉진 방안은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주택가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외부 개방할 때 주차장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희망하면 시설공단이 관리 대행을 보장한다.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자체의 부설주차장 공유 실적을 반영해 자발적인 경쟁도 촉진한다.
--주차장 요금 합리화 이유와 구체적 방식은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은 주차장 운영 효율을 높이고 많은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역별·시간대별로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잠깐 이용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하고 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차는 억제할 계획이다.
현재 30분 이내 1천원인 요금을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10∼15분 400원, 15∼20분 600원, 20∼25분 800원, 25∼30분 1천원으로 세분화한다.
무료 주차장은 유료화를 유도한다. 요금을 저렴하게 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방안
--권리금을 국가가 보호해주는 외국 사례가 있는지.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이룩한 영업가치 등에 대한 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영업가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번 권리금 보호 법제화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회수 방해 행위를 금지했다. 기존 시장 관행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권리금 보호 제도를 최초로 마련했다. 권리금 회수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 주요 내용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높은 임대료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 크게 3가지가 금지된다.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말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가 멸실된 경우, 임대인이 안전이나 재건축 등의 사유로 건물을 점유해야 하는 경우, 기타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가 면제된다.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지급할 자력이 없을 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것이 명백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 건물을 1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
--임대인 자신이 영업을 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받는가
▲임차인이 쌓아 온 영업 가치를 임대인이 정당한 대가 없이 침해하는 경우는 이번 대책을 통해 막으려는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 가치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빼앗은 경우,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려고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있다.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무엇인가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보상해준다.
이 보험상품은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이라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추정하면,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5년간 계약을 보장하는 '대항력 확대'를 통해 약 218만명 임차인의 계약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의 경우 권리금이 있는 상가에 입주한 약 120만명의 임차인이 직·간접적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을 해지해 적용을 피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다
▲법 시행 전 대규모 계약 갱신 거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미 체결·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위헌 아닌가
▲개정안은 이미 종료된 계약에 적용하는 것(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부진정소급입법)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은 현행법 체계상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국민 신뢰보호의 이익이 새 입법의 필요성보다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사안은 법 시행 전 임대인의 악의적인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폐해를 생각해봤을 때 임차인 보호의 공익이 더 크므로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권리금을 낸 신규 임차인이 세무서에 권리금을 신고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상가권리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로 과세 대상이며, 권리금을 받은 임차인에게는 과세표준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세금 미납시 가산세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권리금을 낸 임차인의 권리금 신고 의무화는 포함하지 않았다.
--찜질방 내 식당과 이발소 등 임차인간 전대도 보호되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전차인도 임차인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대인 동의 없이 이뤄진 전대차의 경우, 현행 민법상으로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의 전차인 권리금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맺으면 이것은 유효한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 법률을 위반하는 약정이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런 특약을 맺더라도 임차인은 여전히 후속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권리금 회수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해당해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