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5 02:23 AM
‘연 4.6% 금리’, 재형저축 가입자 '급증'
By 박성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연간 4%의 금리를 주는 근로자재형저축(재형저축)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금리공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은 재형저축(혼합형) 상품에 출시 초기에 적용한 연 4.2∼4.6%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산업 등 7개 은행의 재형저축 신규가입 계좌 수는 7월 8077계좌, 8월 7634계좌로, 6월 4082계좌의 2배로 증가했다.
재형저축은 근로소득자의 종자돈 모으기를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되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7년간 적금 형태로 돈을 부으면 이자소득세(14%)를 감면받는다.
지난해 3월 출시되자마자 가입자133만명을 끌어모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재형저축은 장기간 자금을 묻어둬야 하는 데다 가입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증가세가 지진부진했다.
7개 은행 기준으로 월별 신규가입 계좌 수는 첫달인 작년 3월 108만2512계좌에서 올해 3월 7180계좌로 1년 만에 100분의1 밑으로 급감해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금융상품으로 ‘퇴물’ 취급을 받았다.
그러던 중 올해 7월 들어 반등세를 보였다. 7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시중금리와 예금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대 적금도 사라진 상황에서 4%대 금리를 그것도 몇 년간 보장하다 보니 고객들이 '이 만한 상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형저축 신규가입 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를 장담하기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가입자 절대치로 볼 때 전체 금융상품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입기간을 7년이나 유지해야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점을 실패 요인으로 꼽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직장인과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가입 대상이 한정된 점도 판매부진 이유로 지목된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낮췄지만 대상이 서민층(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천600만원 이하)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15∼29세)에 한정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재형저축 가입자가 조금 늘었다 해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인 것은 여전하다"며 "가입요건이 추가로 대폭 완화되지 않는 한 신규가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