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30 04:09 AM
단통법 '반쪽법' 논란…대안은?
By 박성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업체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에 대한 내용이 빠져 단통법의 실효성이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리공시’ 는 쉽게 말하면 소비자 주머니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소비자가 특정 이통사의 요금제에 가입할 때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이 가운데 10만원은 이통사로부터, 나머지 20만원은 제조사로부터 지급됐다고 알리는 식이다.
이 제도는 보조금 출처와 경로를 투명화해 불법 보조금을 예방하고, 거품이 낀 단말기 출고가를 낮춰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국내 최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을 빚다 규개위 심사에서 부결돼 결국 단통법에서 제외됐다.
이렇듯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반쪽 법'으로 전락하자 그동안 단발적으로 진행돼온 휴대전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란 쉽게 얘기하면 이통사가 단말기를 요금제와 결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단말기를 사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이통사는 보조금을 내세워 월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최신 단말기를 싸게 팔고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로부터는 제값을 받고 단말기를 파는 행태를 지속해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유착을 끊고 각각 단말기 판매와 요금제 설정에 집중하도록해 이러한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값싼 외국산 단말기를 대거 ‘직구'함으로써 삼성·LG전자의 과점 구조인 단말기 시장이 실질적인 경쟁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완전자급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다는 견해도 여전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제도 자체는 훌륭하지만 20∼30년간 형성된 이통시장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려야하는 일이라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