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6 12:52 AM
[임순천 세무칼럼] 차명거래금지법의 시행과 대응방안
11월 28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예정에 있다.
현재 정부는 정권초기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해왔었고 복지예산 확대로 인하여 부족한 예산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하여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취지에 맞게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상반기 주요 세무이슈였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함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차명거래 금지법)’ 또한 이러한 취지에 맞춰 추진 중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정책 시행에 앞서 차명계좌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1. 현행법과의 차이점
현행 법률 하에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상호 합의가 있었다면 실제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여왔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재산소유권을 인정하고 실소유자가 차명의 재산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의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에게 세법상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만 가해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형사상의 처벌은 가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불법적인 차명거래에 대하여 실 소유주와 명의자 모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차명계좌를 중계 알선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차명계좌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 강화되었다는 측면과 실소유자뿐만 아니라 명의자에게도 동일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이 개정내용에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 대응방안
그렇다면 현재 차명으로 금융계좌를 운영하는 분들은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 우선적으로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이 어려워지는 만큼 11월 28일 이전에 실명전환을 하여 제도 시행 이후 실명전환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은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10년간 누적된 증여금액이 배우자의 경우 6억, 자녀의 경우 5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문제가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명계좌 자금을 증여로 확정하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3. 차명계좌 방치에 대한 문제점
그렇다면, 정부가 차명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지하 경제을 양성화하고, 투명한 경제흐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차명계좌를 방치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소규모의 자금이 차명계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여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액이 수억 원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증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신고 무납부에 의한 가산세가 가중되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수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인가? 라고 아니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과세행정의 흐름을 살펴보면 특정기간에서 특정기간까지의 총재산을 비교하여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재산증가 및 소비 등에 사용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해명요구서가 발부되고 있기 때문에 차명계좌에 상당한 자금이 존재 할 경우 소득원천이 없는 자금일 확률이 높아서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차명예금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4. 맺음말
그 동안 차명계좌는 세금탈루 및 비자금 조성,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등에 활용되어 왔으며 공정한 납세행정구현에 걸림돌이 되어 왔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금융재산을 분산하는 경우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증여의 수단으로 비교적 흔하게 이루어진 것이 차명계좌의 이용형태였다. 이번 차명거래 금지법과 시행으로 그 동안 존재하던 음성적인 차명거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시행에 누수가 없도록 충실한 집행이 이루어져서 고액자산가들과 관리기관인 정부가 모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실 소유주로 환원된 자금은 자금 소유자의 현재 재정상황과 목적에 따라 비과세 보험상품과 같은 적법한 금융상품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번 차명거래금지법의 시행을 시점으로 불법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적법한 방법을 찾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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