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6 09:14 PM
역외탈세 추징액, 절반이상 '조세 불복'
By 박성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국세청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액수의 3분의1은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역외탈세 추징액의 절반 이상은 조세불복이 제기돼 징수율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 이후 748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3조7007억원을 부과했고,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전체의 67.1%인 2조4814억원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의 32.9%인 1조2193억원은 부과만 하고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평균 징수율이 70% 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추징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211건, 1조789억원의 세액에 대해 36건, 5825억원에 대해 납세자들이 불복을 제기했다. 건수로는 17.1%, 금액으로는 54.0%에 해당하는 액수다.
오 의원은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징수율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복 제기가 많으면 그만큼 징수율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의 정밀도, 정확도 제고 등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163명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는 29.4%인 48명에 불과했다.
해외 금융계좌신고제도는 10억원 이상의 외국 금융계좌 보유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는 만큼 대상자 대부분은 부유층이며, 신고위반자의 대부분은 고의로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였다.
박원석 의원은 "이런 만큼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는 탈세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과세 당국이 신고위반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 것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역외탈세 불복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외탈세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조세불복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로 전환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미신고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측은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한 은닉 재산 추적, 국가 간 조세 징수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최대한 징수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