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7 04:50 AM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단일화된다. 또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망 등의 이유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꺼번에 받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낸 이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다면 자격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현재 2.4%)을, 상실 이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2%)을 각각 적용 받아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급여가 일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어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용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근무기간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해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으면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어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돌려주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또 농어업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록된 사람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절차 없이 농어업인으로 인정돼 연금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주 중 공포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농어업인 확인 절차 간소화는 공포 후 곧바로, 나머지는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