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4 12:44 AM
公기관 모럴 해저드, 일 안해도 100% 수당 지급
By 박성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국회의 국정감사가 본격화하면서 공기업과 국책연구기관, 금융기관들의 방만 경영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추후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14일 정무위 신동우(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직원들이 자비연수를 가는 경우까지 월급여는 물론 상여금, 경로효친금, 직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100%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비연수시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금융감독원 등과 대비되는 것이다.
거래소는 또 2012년부터 2년7개월 동안 정원의 50%가 넘는 400여명이 151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소요된 여비는 1인당 500만원이 넘는 21억8천만원에 달한다.
직원들이 각종 세미나 등을 명목으로 다닌 곳은 라스베이거스, 리스본, 시드니, 이스탄불 등 휴양관광지가 대부분이었다.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올들어 상무급 임원 4명을 퇴직과 동시에 같은 급여의 전문위원으로 재취업시켰다.
1인당 평균 보수액도 한국거래소 1억1000만원, 코소큼 9400만원 등으로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평균치인 6000만원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런 방만경영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정치권 출신 등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 공공기관과 이들이 지분을 보유한 금융사 34곳의 임원 현황 자료를 보면 총 268명의 임원 가운데 42%인 112명이 관료와 정치권, 연구원 출신의 외부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관료 출신이 57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정치권 인사도 48명에 달했다.
이처럼 전문성도 없고 업무에 문외한인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이 논공행상식으로 금융공공기관에 들어온 만큼 이들에게 금융권 개혁이나 기강확립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그런 만큼 공공기관의 경영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독권자인 주무 장관이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공공기관도 민간기업처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며 "민간기업의 경우 조직에 손해를 끼치면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것처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도 상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