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4 09:32 PM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받는다
By 박성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처럼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 또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차별이 개선되고 2017년까지 시간제 공무원이 5000명 가까이 채용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한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개 사업장에서 각각 월 50시간, 월 40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월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90시간으로 합산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은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을 허용하고, 개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하게 돼 실업급여액이 상승한다.
현재는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도 재해가 발생하면 복수사업장 임금을 합산 적용해 산재보험 수령액이 늘어난다. 현재 산재보험은 해당 사업장 임금만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제 재직기관과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의 기여금·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면 근로형태(전일제, 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 시간제로 퇴직하면 임금이 줄어 전체 퇴직급여액도 감소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등 월 최대 1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정부 차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 목표 비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을 4천888명 채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에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적용해 감소한 월급의 30%를 5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의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선정해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이 활성화하도록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