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5 09:21 PM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올해 확정한 금액이 18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6월 불납결손 처리한 금액은 188억원이다.
불납결손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정위가 해당 과징금을 받지 않기로 회계상 확정짓는 행위다.
188억원 중에는 지난 200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 다단계업체 제이유네트워크에 부과했던 과징금(170억원)이 포함돼 있다. 제이유네트워크는 지난 2007년 폐업했다.
연도별로 공정위가 확정한 불납결손액은 2007∼2012년 각각 '0원', 2013년 8억6천만원에서 올해 188억원으로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불납결손 처리를 자주 하지 못해 작년과 올해 한꺼번에 처리했다"고 말했다.
제이유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사건이 여러개여서 2011∼2013년에 걸쳐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공정위는 지난 6월 한번에 불납결손 처리했다.
한편,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보다 확실히 징수해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 국세청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조회, 출국금지 요청권, 재산압류 등 공정위보다 강력한 징수 수단을 갖고 있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위가 과징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