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0 04:56 AM
장·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늘린다
By 박성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3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주로 보증부 월세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담겼다.
물량 공급으로 전세가 상승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매입·전세임대주택(LH가 사들이거나 전세 계약을 맺어 다시 월세로 임대)을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한다. 1만4천가구를 11월까지 앞당겨 공급하고, 12월 중 3천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당초보다 1만가구 늘어난 5만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 상승 지역에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전세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어 매입임대를 주로 공급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또 매입 비용도 가구당 평균 500만원씩 올려 매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매입임대는 가구당 평균 9천만원, 전세임대는 7천500만원에 사들이고 있다.
재건축단지 이주 시기 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재건축 이주 아파트 ‘단지’ 가 2천가구가 넘으면 이주 시기 심의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동’ 에서 이주를 하는 재건축 단지의 가구수 합계가 2천가구를 넘을 경우 심의를 받아 이주시기를 조율한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있다.
국민·영구임대주택, 10년 건설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은 조례와 관계없이 법률에서 허용된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같은 면적의 땅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된다.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도 활성화한다. 이에 시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135㎡ 이하 미분양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취득해 5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쓰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해준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놨지만 성적은 부진한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내놨다.
우선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어 준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층수 제한을 완화(4층→5층)해주기로 했다. 5층 이상인 주택은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세대·연립은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예외로 해준다는 것이다. 또 이런 다세대·연립주택은 4층까지만 건축이 허용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지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에 주어지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도 현재 20%인 것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의 의무임대 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또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주택이 원활히 팔리지 않을 것에 대비해 LH가 매입 확약도 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 실적 부진의 이유로 임대기간이 길다는 점과 출구전략(매매)이 없다는 시중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년간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 금리는 2.7%에서 2.0%로 크게 낮춘다. 이와 함께 ‘준공공임대주택용 공공택지지구' 를 지정해 입주자모집 절차 등 규제를 배제하고 다양한 형태로 준공공임대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 밖에 12월까지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마련해 자산·소득이 늘어 입주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는 임대주택에서 나가도록 하고, 11월부터는 임대사업자 현황, 임대료 수준, 임대 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공공임대 입주정보 포털’(www.rentalhouse.or.kr)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