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0 04:58 AM
정부의 10·30 부동산 대책에는 사회취약계층을 겨냥한 주택 월세 대출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매매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은 많지만 월세 대출은 처음이다.
우선 대출 대상은 앞으로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다.
더 구체적으로는 ▲ 고교·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세제(EITC) 가입자가 대상이다.
다만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연소득(부부 합산)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따로 사는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생이어야 한다. 또 졸업한 지 3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경우 통장 가입 요건인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충족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춰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의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24개월)간 720만원까지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3년의 유예기간 뒤 한꺼번에 또는 3년에 걸쳐 갚아야 한다.
대출액 30만원은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소득 10분위 중 가장 낮은 1∼4분위 가구의 평균 월세 부담이 25만7천원으로 나온 것을 준거 삼아 책정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월세를 못 갚을 위험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의 월세 대출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월세 대출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면서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인 사람은 나중에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리 혜택(0.2%포인트 인하)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을 받아 예산 한도(500억원) 범위에서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모든 사람이 최대치(720만원)를 대출받으면 약 7천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일단 내년 1년간만 시범운영한 뒤 성과와 문제점 등을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월세 대출은 담보 등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그 재원이 되는 주택기금의 건정성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출해주는 '새희망홀씨 대출'에 견줄 때 이 상품의 연체율이 5∼10%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전체 기금 자산이 105조원 규모인데 그중 극히 일부인 50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하는 만큼 건전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월세 대출보증 가입 의무, 임대차 관계 유지 확인 등 사후 확인 등의 장치를 통해 기금의 건전성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