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9 11:57 PM
공정위, 담합 신고자에 2억7000만원 지급
By 김진규
[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총 2억7000만원(각각1억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인들은 기업들 간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며 "신고를 토대로 담합행위를 적발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억7000만원은 지난 2002년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일 사건에 대한 최대 포상금이다.
지금까지는 2007년 식료품 담합 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2억1000만원이 최대였다. 담합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며 포상금은 공정위의 제재 수준과 증거 정도를 감안해 결정된다.
신고된 사업자들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금액과 낙찰 물량 등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인들은 담합에 가담한 업체의 퇴직자로, 담합 합의서, 사업자들의 이메일, 입찰내역 등을 공정위에 제공했다. 다만, 공정위는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앞으로 담합 관련자들의 신고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4건의 담합 신고에 대해 약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