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4 02:35 AM
지난해 7월 일어난 아시아나항공[020560]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14일 결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항공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해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월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 시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공언한데다 국토부가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사이판 노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7일간 노선 운항정지 처분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해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는 7억5천만∼2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가 내려지면 승객의 불편이 초래되며, 선진국에서는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드물다면서 과징금 처분을 호소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정지당하면 월 100억원 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이미지 타격과 영업환경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