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5 02:33 AM
한·뉴질랜드FTA 65개월만 전격 타결
By 박성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한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FTA)이 65개월 만에 전격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양국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지난 2009년 6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5년 5개월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 북미와 유럽, 동북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사실상 전 대륙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됐다. GDP기준 FTA ‘경제영토' 도 73.45%로 확대하게 됐다.
특히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 참여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양자간 FTA를 타결지음에 따라 앞으로 TPP 참여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은 내년 초 정식 서명을 하고 내년 중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할 계획이다.
한·뉴질랜드 FTA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측은 96% 이상의 높은 수준의 상품 자유화에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한다.
주요 품목별로 타이어(관세 5∼12.5%), 세탁기(5%)는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냉장고(5%), 건설중장비(5%), 자동차부품(5%) 등은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5%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쌀·천연꿀·사과·배 등 과실류, 고추·마늘 등 주요 민간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키로 했다. 품목수로 보면 199개에 달한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는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5000만 뉴질랜드달러(약 423억원)로 상향했다.
또 BOT(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일정기간 운영하고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를 한국에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을 3000명으로 확대했고, 1년간 200명의 일시고용입국 쿼터, 50명의 농축산업 훈련 비자도 확보하는 등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