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6 11:59 PM
트위터 사생활 침해 ‘어디까지’…앱 다운로드 정보 열람
By 이예원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모바일앱을 통한 기업의 사생활 침해의 정당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26일(현지시간) 트위터가 모바일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어떤 앱을 다운로드하고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열람 할 것이라는 방침을 고객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이 방침은 iOS 기기와 안드로이드 기기에 적용된다.
트위터는 앱 목록을 수집하는 것이 "보다 더 개인적인
트위터 경험을 만들기 위한 것" 이라며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한다" 고 설명했다. 또 "정보를 수집하기 전 해당 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릴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트위터의 모바일 업데이트를 계기로 기업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6일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IBtimes)는 사용자의 정보열람 중지요청에도 불구 트위터가 앱사용이 대한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트위터는 사용자들이 어떤 계정을 팔로우 하는지 알고 있으며 이들 트윗을 통해 광고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찾고있다고 기사는 전했다. 트위터는 타겟 광고 즉 사용자의 정보에 기초를 둔 광고로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런 식의 정보 수집은 타사에도 예가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자사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를 이용해 개발된 다른 앱이 모바일 기기에 깔려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광고 노출 등에 이용하고 있다.
구글, 애플 또한 자사의 앱시장을 통해 사용자들이 어떤 앱을 다운받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아마존도 자사의 앱스토어를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얻는다.
앱셀러레이터, 로탐, 앱토피아 등 몇몇 작은 회사들도 스마트폰 앱사용 정보를 얻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iOS 기기 모두 제3자가 앱사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