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7 02:40 AM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놀이터에서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000810] 부설 GLCC(옛 방재연구소)는 국민안전처(옛 안전행정부)의 지난 10월 기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자료와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011∼2013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 탓에 어린이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사고는 2011년 5만4천724건, 2012년 6만1천498건, 2013년 6만5천405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15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2011년 2만732건, 2012년 2만2천907건, 2013년 2만4천312건으로 전체의 3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14세 어린이 안전사고 가운데 1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되거나 사망한 '중상해 사고'는 2011년 244건, 2012년 157건, 2013년 147건으로 감소세다.
그러나 이 가운데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2011년 47건, 2012년 48건, 2012년 33건으로 최근 3년간 128건(23.4%)으로 집계됐다.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또 최근 3년간 놀이터의 놀이기구나 야외 스포츠 기구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골절 사고 총 2천960건 중 7∼14세 어린이의 골절에 의한 사고가 1천235건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어린이 중상해 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그보다 상대적으로 심각도가 덜한 안전사고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월26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 3년이 경과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놀이시설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놀이시설은 이용금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택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가운데 23.5%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합격 사유로는 ▲위험한 바닥과 갈라진 놀이기구들 ▲돌출된 나사 ▲날카로운 모서리 ▲60도를 넘는 그네 회전각 ▲고정되지 않은 그네 회전축 등이었다.
안전검사에 합격한 놀이시설은 ▲충격 흡수형 표면재 ▲보호 처리된 나사 ▲부드럽게 마감 처리된 모서리 ▲안전한 난관과 노출되지 않은 기둥 기초부 ▲어린이 놀이터 표지판 설치 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화 삼성화재 GLCC 수석연구원은 "놀이시설 4개 중 1개, 인구통계를 반영하면 120만명의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질 수 있다"며 "놀이시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