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7 05:04 AM
정부 ‘복합임금제’ 검토…입사초반 호봉제→중반 성과급제→후반 피크제
By 박성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입사 초반 호봉제, 중반부터 직무·성과급제, 후반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복합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숙련도가 올라가는 입사 후 10년까지는 호봉제를, 성과 등이 본격적으로 차별화되는 11∼20년차는 성과·직무급을, 퇴직이 가까워지는 21년차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 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경제 활성화방안과 노동, 금융, 교육 등의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해고와 관련 성과가 낮은 정규직의 경우 직업훈련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고용유지 노력을 하되, 성과 개선이 없으면 합리적 절차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대신 일반해고 요건의 명확한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긴급한 경영 사유에 따르는 정리해고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중장년층 등 특정 연령대에 한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해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을 앞두고 내년에 3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도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세수 부족을 극복하면서 경제 활성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기로 하고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현실화되면 정부가 주도했던 대형 투자 사업의 상당수가 민간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규정한 민간투자 대상은 도로·철도·항만 등 49개로 제한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대상 규정을 투자 가능 분야를 나열하는 열거주의 대신에 허용하지 않는 분야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익증권 총액의 30%로 규정된 투융자신탁(민간투자펀드)의 대출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이 규정이 없어지면 기업이 민간투자펀드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민간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