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4 09:24 PM
서울시, 고액체납자 7천여명 공개…“끝까지 추적해 징수”
By 박성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15일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6979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1482명으로 지난해 890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한 사람은 5497명에 달했다.
시는 “올해 공개 기준 중 체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신규 공개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었다” 고 시는 설명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조1664억원에 이른다.
개인으로는 84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법인은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 각각 체납액 1위로 파악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원을 체납한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 법인은 59억원을 체납한 일조투자디앤씨이다.
시는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중 체납액이 많은 10명도 별도로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체납액 43억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7억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29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4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이름을 올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명단에서 빠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기준으로 지방세 4700만원을 체납해 지난해 7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가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를 1년도 안 돼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작년에 추징액 환수활동을 강력하게 벌여 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미술품을 압류해 공매처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생인 전경환씨는 4억 2200만원을 여전히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남았다.
한편, 신규 공개자 1482명을 체납액별로 분석한 결과 5000만∼1억원이 674명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36명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1012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90명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또 명단 공개 기준 중 체납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체납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명단 공개에도 여전히 버티는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