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9 02:55 AM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 확대를 제한하는 레버리지(차입투자) 규제 비율을 권고치인 3%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임윤상 한은 금융규제팀 차장과 이정연 거시건전성연구팀 과장은 15일 발표한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효과 및 국내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고, 은행의 자산 규모별로 규제 비율 차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지난 1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도입을 확정한 내용으로,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BCBS 회원국들은 늦어도 2018년부터는 이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은에서 공동으로 규제 도입 시기와 비율 등을 검토 중이다.
3% 규제를 적용하면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다.
미국의 경우 8대 은행지주사에 대해선 5%, 은행지주회사의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에는 6%, 여타 은행에 대해선 3%를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은은 "분석결과 레버리지 비율의 임계치를 4%로 설정한 경우 위기 예측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계치가 4%보다 낮으면 위기인데도 신호를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4%보다 높으면 위기가 아닌데도 위기 신호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현재 국내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이 3%보다 높아 BCBS 권고치인 3% 수준을 적용하면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은행별 자산 규모와 도매시장의 자금 의존도 등에 따라 규제비율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자산규모가 큰 은행에 대해서는 레버리지비율을 높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시장성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은행에 레베리지 비율을 차등 적용, 이런 행태를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