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5 07:57 PM
업무용 토지·건물 등 투자로 인정…과세 대상서 '제외'
By 박성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기업의 업무용 건물, 업무용 건물 부지 등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는 당초의 내년에서 1년간 유예된다.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1월22일), 국무회의(1월27일)를 거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중 가장 관심이 쏠렸던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율’과 ‘과세 대상’ 등을 규정했다.
과세 기준율의 경우 제조업을 고려해 투자 포함 방식(α)은 80%, 서비스업을 고려해 투자 제외 방식(β)은 30%로 정했다. 투자 유도를 위해 법률이 정한 범위 중 높은 수치로 결정됐다.
또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10%의 세율로 과세되며 환류세제의 투자 대상은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규정했다. 유형고정 자산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무상설치자산, 업무용 건물 신·증측 건설비, 토지 등이다. 토지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된다. 일반 토지와 기존 건물, 중고품은 투자에서 제외됐다. 무형고정자산에는 개발비, 특허권·상표권·광업권 등이 포함됐으며 영업권은 제외됐다.
해외투자와 지분 취득은 투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를 인수한 한화그룹의 인수합병(M&A)을 위한 지분 매입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기업(한화그룹) 입장에서는 투자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있는 기업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므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금 증가액은 임원,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규정했다. 또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상시근로자에서 임원,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와 친족인 근로자는 제외했다.
아울러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인하된다. 배등소득 증대세제의 고배당 기준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또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는 당초의 내년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기재부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장기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20%로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