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5 01:01 AM
|
1. 실질자본금 개요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건설업 등록 후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 부적격 건설업체의 퇴출을 원활이 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신고하여 심사하는 제도이다. 주기적 신고 중 자본금의 경우 매년도 정기 연차 결산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되므로 결산 시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주기적 신고대상인 종합건설업자는 대한건설협회에 신고를 하면 협회에서 내용을 확인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시. 도에 적격 또는 부적으로 통보하고 3년 동안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이 있으면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처분 등 제재처분을 하게 된다. 주기적 신고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리처분 한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구분 |
업종 |
법인 |
개인 |
종 합 건 설 업 |
토목공사업 |
7억 |
14억 |
건축공사업 |
5억 |
10억 |
|
토목건축공사업 |
12억 |
24억 |
|
산업설비공사업 |
12억 |
24억 |
|
조경공사업 |
7억 |
14억 |
|
전 문 건 설 업 |
실내건축공사업 |
2억 |
2억 |
토공사업 |
2억 |
2억 |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2억 |
2억 |
|
석공사업 |
2억 |
2억 |
|
도장공사업 |
2억 |
2억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2억 |
2억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2억 |
2억 |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2억 |
2억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억 |
2억 |
|
기계설비공사업 |
2억 |
2억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억 |
2억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2억 |
2억 |
|
철도,궤도공사업 |
3억 |
6억 |
|
포장공사업 |
3억 |
6억 |
|
수중공사업 |
2억 |
2억 |
|
조경식재공사업 |
2억 |
2억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2억 |
2억 |
|
강구조물공사업 |
3억 |
6억 |
|
철강재설치공사업 |
10억 |
20억 |
|
삭도설치공사업 |
3억 |
6억 |
|
준설공사업 |
10억 |
20억 |
|
승강기설치공사업 |
2억 |
2억 |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2억 |
2억 |
|
가스시설시공업(제2~3종) |
- |
- |
|
남방시공업(제1~3종) |
- |
- |
|
시설물유지관리업 |
3억 |
3억 |
2. 실질자본금이 미달되는 경우
3. 실질자본금의 계산방법
부채는 실질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를 확인한 결과 차입금 등 부외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진단지침의 규정에 따라 해당자산 및 부채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및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경우는 실질자본에서 제외한다.
■ 기업진단지침의 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85호(2014.9.29)
(1)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2) 대물변제로 받은 공사대금을 2년 동안 실질자산으로 인정
(3) 판매를 위한 신축건물의 재고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
(4) 자가소유 본사 건물 임대 시 실질자산으로 인정
4. 실질자본금 사전관리의 중요성
세무법인 세림택스 문의전화 : 070-4848-5573
www.selim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