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6 01:23 AM
전자담배,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 받는다
By 박인원
[재경일보 박인원기자] = 담뱃값 인상 후 부담을 느낀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자담배의 청소년 판매와 허위 홍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자담배 소비가 늘고 있는 것은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때문이다.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의 발표로는 지난달 1~22일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같은 기간의 17배에 달했다고 한다. 전자담배 판매량은 작년 9월 이후 증가세가 가속화되었으며, 지난 1일 담뱃값 인상 위엔 구매자들이 전자담배 판매점 앞에 긴 줄을 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담배사업법에선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수증기를 통해 액상 담배를 흡입하는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전자담배를 금연용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2011,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한 조사로는 전자담배를 피우기 전의 니코틴 액상과 흡연 후 나오는 수증기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와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이 검출됐다. 따라서 담배와 마찬가지로 독성물질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있다.
금연보조제로 홍보되긴 하지만 금연치료제로서 안정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은 적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를 금연 치료제나 금연 보조제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실 전자담배와 금연 보조품 사이엔 차이가 있다. 니코틴 패치나 금연초 등이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시켜 금단현상을 최소화하는 반면, 전자담배는 단시간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같은 중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은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의 농도에 따라 편차가 큰 특징이 있다"며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금연 구역에서의 이용도 금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