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6 03:59 AM
By 박인원
[재경일보 박인원기자] = 6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최종 합의되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에 대한 법안이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 만이다.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특별법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의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겐 손실 보상을 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토록 했다.
논란에 쌓였던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대학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생에게 한한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것이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훈련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