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7 12:04 AM
By 박인원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대 K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열렸다.
K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학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껴안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K 교수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부분 인정하고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으나, 2008년 범행에 대해선 당시 뇌수술로 인해 기억이 불완전하다고 증언했다.
K 교수는 기소 당시 "미국식 인사차원에서 껴안은 것이다."라고 발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서울대의 학생모임인 '서울대 k 교수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는 "학교 측이 '파면'이 아닌 '면직(사직서 수리)'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며 교수의 사표 수리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원 여학생을 성추행한 교수의 사직서를 수락해, 피의자가 교수재임용이 가능하고 사학연금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위시한 것이다.
이에 학교 측은 "교칙에 의거 혐의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교수 직위가 해제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K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2월 6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