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6 10:50 PM
By 전선영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4개의 차종은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이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해 6월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적 있다.
산업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우디 A4는 도심 연비는 5.4%, 고속도로연비는 6.5%가 표시연비보다 낮아 허용오차범위(5%)를 넘겼으며
BMW미니 쿠퍼는 도심 연비 6.0%, 고속도로 연비는 5.4%,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는 도심 연비 12.4%, 고속도로 연비 7.9%
폴크스바겐 티구안은 고속 도로 연비 5.9%가 표시연비보다 낮았다.
과태료 액수는 300만~400만 원으로 적지만 연비 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소비자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의 신청은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BMW코리아는 "전례가 없던 일로 고려할 사항이 많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 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