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5 12:29 AM
국민은행 승소, 4000억원 법인세 돌려받아
By 박성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15일 국민은행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승소해 4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KB금융지주의 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 측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은 것은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속셈이었다고 보고, 4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모두 "(국민은행의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의 ‘명예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04년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이었던 윤 회장은 이 사건으로 금융당국에 중징계(3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고, 윤 회장은 이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자진 사퇴했었다.
일부에서는 당시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연임을 막으려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검사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회장의 명예회복과 함께 KB금융그룹의 올해 순이익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는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KB에 겹경사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