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9 01:13 AM
군인연금 42년전 이미 고갈…세금으로 19조원 보전
By 박성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군인연금이 42년 전에 고갈됐으며 그동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나라 세금으로 보전한 금액이 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 누적 적자액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물가상승배수에 따라 2014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28조원에 이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금은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조1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보다 5조원 많은 수치다. 공무원연금에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전금 약 14조7천억원이 투입됐다.
공무원연금에 비해 군인염금 적자가 심각한 것은 연금 수령시기가 빠르기 때문이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관련 법령에 별도의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다.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은 전역후 다음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19세부터 복무하다 39살에 제대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연령별 수급자 현황 통계를 보면 퇴역연금의 경우 2013년에 최연소 수급자는 39세로 2명, 40세 수급자가 13명, 41세 46명 등 40세∼50세미만 수급자는 2550명이나 됐다.
군인연금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로 설계된 가장 큰 문제로 이처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연금 재정은 갈수록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올 10월에 군인연금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거론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논의를 미룬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만큼 군인연금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며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군인연금은 기여기간보다 2∼3배 이상을 지급받는 이들이 많은 지속 불가능한 구조" 라며 "기여 연수보다 오래 연금을 받으면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연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