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9 10:27 PM
간이세액표 개정 등 연말정산 대책…”올해는 적용 어려워”
By 박성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연말정산 형평성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수와 연금관련 공제항목 및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출생공제 부활, 부양가족공제·연금공제 확대 등이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하여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받거나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제 항목이나 수준 변경과 함께 간이세액표 조정과 연말정산 추가세액 분할 납부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연간 10% 수준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가 더 크게 체감되고 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다만 기재부의 이같은 대책은 현재 진행 중인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이 안 된다.
김경희 기재부 소득세제 과장은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 연말 정산부터는 바뀔 것” 이라며 “공제항목과 수준 등이 올해 말에 개정이 되면 내년 소득분부터는 원천징수가 되니 즉각 반영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