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0 04:32 PM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추가공제혜택, 6천원 못미쳐
By 박성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일부 높아졌음에도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 사용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개정 세법에 반영했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고 5775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더한 지난해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개정 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상당수가 절세효과를 전혀 볼 수 없기 떄문이다.
이와 관련, 연맹은 기업과 납세자가 세금계산에 들이는 ‘납세협력비용’ 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납세자들이 실제로 얻는 혜택은 거의 없다” 며 "직장인은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데에 더 큰 곤욕을 치르고, 기업은 프로그램 교체 등 세무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전시·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