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5 09:37 PM
By 박인원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올해에는 '창작 준비금' 제도로 개편된다.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저소득층 긴급지원 제도를 예술인의 특성에 맞도록 적용한 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위기 사항에 처한 예술인의 생계를 지원하는것이지만, 시행직후부터 예술인들의 수요에 비해 심사인력의 수가 부족하고 전문성도 갖추지 못해 비판을 받아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일었다.
이에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은 26일 예술인 복지 사업설명회에서 올해 창작준비금 수혜자 규모를 3천50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긴급복지 수혜자 규모 1천886명에 비하면 85.5%나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해 재단이 확보한 예산은 총 105억원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지난해 예술인 긴급복지 대상자 기준과 같다. 다만 신청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득과 건강보험료를 심사대상의 기준으로 계산하던 방식에서 1촌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소득만을 합산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제도 변경으로 복지부 긴급지원과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재단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예술인들이 적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며 "특히 실제로 창작을 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재단측에선 창작준비금 지원 외에도 '계약 및 저작권 교육'과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해 예술인들의 생활보장과 창작여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박계배 대표는 "문화예술인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소외된 예술인들에게 사회의 따뜻한 면을 느끼게 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