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7 11:46 PM
By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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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모씨는 딸에게 주기 위해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10만3000원이 하는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사고 난 후 운동화를 보니 문제가 있었던 것.
이씨는 해당 제품의 상품 엠블럼과 바느질이 이상하다고 판단했다. 운동화의 구석구석을 보니, 조잡한게 보였고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
이에 이씨는 홈플러스에 "운동화가 가짜인 거 같다"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정품이다"라고 말하며 이씨의 주장을 묵살했다. 홈플러스 민원실도 이씨의 환불 요구를 무시했다.
이에 이씨는 이를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메일에 관련 내용을 적어 특허청에 보냈다. 진위 여부를 의뢰한 것이었다.
특허청의 1차 감정결과, "운동화가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이씨는 특허청을 통해 해당 운동화를 미국 나이키 본사로 보냈다.
결과는 '가짜'였다. 미국 나이키 본사는 지난달 감정서를 특허청에 보내왔다. 이 모든 과정이 걸린 시간은 세달이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가짜일 경우에도 책임은 납품업자에게 있다"고 말하며 환불이나 교환은 계속해서 거부했다. 이 부분을 두고 업계는 "홈플러스의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상품의 최종적인 책임은 납품업체가 아닌 마트에 있기 때문. 그러나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홈플러스는 현재 해당 남품업체와 거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 일에 대해 "피해 보상을 위해 소비자의 의향대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현재 같은 운동화를 팔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